1.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 부과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합니다.
2. 가장 먼저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귀속'에 대한 실질주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예컨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명칭,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3.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와 며느리(제3자)에게 나눠 증여를 한 후, 며느리가 다시 자녀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낮은 누진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 실질주의가 고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제 누가 세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 260902 판결 [대납금])를 통해 신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는데, 다만 위 사건에서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 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던 바, 신탁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환급 청구는 수탁자가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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