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1)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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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1) 

송인욱 변호사

1. 국세부과의 원칙 중 두 번째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을 두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준수가 요구되나 납세자가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각종 혜택의 취소, 가산세의 부과, 조세범 처벌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기에 위 규정은 과세관청 측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학설과 판례상으로는 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어야 하고, 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행위(그 처분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데, 후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미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를 하여야 하고, 라.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하며, 마.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본래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는데, 다만 합법성을 희생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처분이기에 이는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 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 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 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신뢰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로 법적 문제를 일으킨 자와의 사이에서 형사적인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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