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목적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 혹은 아내가 부재중일 때 불륜 상대를 집에 데려오는 경우, 불륜 상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법원이 주거침입을 인정했으므로, 간통을 목적으로 집에 드나들었던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이유
타인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둘 중 한 사람만의 동의를 얻고 집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나머지 한 명이 만약 불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상간남 혹은 상간녀의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겠죠. 사회통념상 불륜을 목적으로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보고, 부재중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하여 주거침입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태도를 바꾸어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 바뀐 판례 소개,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과거에는 현장에 없었던, 부재중인 사람의 동의 의사를 임의로 판단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갖고 판단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주거의 침입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 새로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간통죄도 사라진 지금, 주거침입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뿐인데요. 민사로 가게 되면 불륜의 경우 약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 위자료로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 좀 높아져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집 나간 배우자,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하나의 판례를 더 소개해드릴 텐데요. 앞선 판례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가 남편이 더 이상 함께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간 상황
- 한 달 뒤, 집을 나갔던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름
- 와이프는 부재중, 와이프의 동생(처제)이 집에 있었으며
- 처제의 입장 "형부는 이미 집을 나갔으며 두 사람은 끝난 관계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
- 결국 남편은 걸쇠를 강압적으로 열고 집으로 들어감
해당 사안에서 남편과 시부모 각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남편과 시부모 모두 무죄라고 하였으며, 2심은 남편은 무죄, 시부모는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남편과 시부모 모두 무죄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생각하여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성립 조건인데, 남편(형부)는 본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공동주거자(남편)의 승인 하에 함께 들어간 시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앞선 판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면, 공동주거자인 아내가 당시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승낙을 했을지 안 했을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살고 있던 주거자로 인정되는 것은 처제가 아닌 남편이며, 남편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리며,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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