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및 절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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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및 절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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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및 절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박지영 변호사

명절부터 대체연휴까지 이어지는 연휴 때문인지 최근 택배 분실, 오배송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택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택배사 측의 잘못이 아니므로 주소지를 기재한 사람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잘못 기재한 주소지에서 해당 택배를 열어서 사용하거나, 음식인 경우 먹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달온 음식이 상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함부로 드시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를 제대로 썼는데 택배기사 혹은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오배송된 경우
전달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내부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회사 - 택배기사 혹은 대리점 - 본사의 계약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보통은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진 다음, 택배기사 혹은 대리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결국은 먼저 이 행위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물건을 나르는 택배기사님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회사가 보험처럼 책임을 지는 면책조항 등이 들어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도 선의로 봉사를 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약단계에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택배 절도죄 성립 관건은 고의성 입증

다른 사람의 택배를 고의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하기 판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1. A씨는 배송이 많은 명절 시즌에 집앞에 놓여있던 택배들을 아파트 맨 윗층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절취하였고, 이후 훔친 택배를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점 등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였습니다.

​2. 705호에 거주하던 B씨는 본인이 시킨 택배가 분실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1705호에 사는 C씨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씨를 상대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C씨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CTV 속에서 C씨가 오배송된 택배를 1705호에 배송된 택배와 함께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점, 숫자가 유사하고 이름이 작게 써있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잘못 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함부로 건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또는 타인이 나의 택배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뜯었다면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추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잘못온 줄 몰랐다" "선물인 줄 알았다" 등의 주장을 하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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