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입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죄 피해자입니다

4명(여자 2+남자 2/그중한명은 연락하던분)술을 마셨는데 그전에 본인은 이미 소주 2병반에서 3병정도를 마신상태였습니다. (본인주량2병) 중간에 술마시다가 본인이 취해서 힘들다고 말을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게되었습니다. 그후에 자던 중간에 제가 성기삽입통증으로 잠시 깼을때 방불도 꺼진상태였고 너무 만취한 상태였기에 그상대방이 누군지 인지가 가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증으로 인해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필름이 다시 끊겼습니다. 그후 10분? 20분? 정도후에 정신이 돌아와 깨보니 다른 일행들은 보이지 않고 본인은 티셔츠만 입고 나머지 옷들과 속옷은 벗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옷을 빨리 입는게 좋을것 같아 옷을 주섬주섬입고 (옷을 입을 때 본인이 연락하는 분과 관계를 한것인가 짧게 생각함)핸드폰으로 일행에게 연락을 취하며 옆에 모르는 핸드폰이 보여 ‘이핸드폰누구꺼냐’라고 혼잣말을 하듯 물었고 뒤에서 자기꺼라는 말이 들렸고 본인은 연락하는 상대방의 폰을 알고 있었기에 ‘이거 오빠폰아니지않냐’하며 뒤를 돌았을때 처음보는 남자가 있는걸 그제서야 인지하였습니다. 놀래서 핸드폰을 그남자에게 주고 가겠다고 하자 그남자가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며어디가냐며 가지말라하며 다시 침대에 눕혀서 애무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싫다고 저항하였더니 상대방이 싫냐고 물어보기에 싫다하였고 알겠다하며 비켜주어 일행에게 전화가 와 속옷정리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후에 본인이 고소할거라고 얘기를 하자 가해자가 본인에게 카톡으로 제가 다리를 들어줬으며 신음소리를 냈고 본인이 아무말도 하지않아 무언의 동의한줄알았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억은 삽입통증으로 깼고 밀어내면서 다시 필름이 끊겼으며 다시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을 당시에 연락하는 남자분이라고 생각했던점. 또한 추행이 일어났고 모텔에서 나와 일행과 전화하면서 본인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냐면서 울었던 녹음이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강간죄가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261
#강간
#강간죄
#고소
#녹음
#모텔
#삽입
#성기
#추행
#하자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간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준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께서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상담자분과 성관계를 한 행위는 준강간죄(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상담자분이 잠에서 깨서 나가려고 할 때 침대에 눕혀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중단한 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모텔에 나와서 일행과 전화하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녹음파일이 있다면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준강간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목격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가해자에게 준강간죄 등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담자분의 유의미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가해자가 주장하는 바는 상담자분이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이는 상담자분이 술에 만이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에 해당하여 유사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진술이 가장 중용한 증거가 됩니다. 6. 연락 주세요.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