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성병을 옮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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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성병을 옮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전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성병검사를 하였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남자친구를 만난 후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산부인과 방문 결과 클라미디아, hpv 52번이 감염됐습니다. 그 이후 전남자친구도 성병검사를 하였고 전남자친구는 클라미디아, hpv 52번, 헤르페스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남자친구는 한번도 성병검사를 해본적이 없었던 상태이며 감염사실을 알고나서야 저에게 전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분이였는데 그분한테 옮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제 검사가 음성인 기록이 있고, 감염 후 저와 전남자친구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기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 형사 어느것이 가능한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 지도 알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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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 상대방의 경우 성매매 직업 여성이었던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해 본인에게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상담자분에게도 상대방의 성병이 옮아 현재의 악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대방은 고의로 상담자분에게 성병을 옮게 했거나, 적어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에게 성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전에는 음성이었던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을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셔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기왕, 향후 치료비, 상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 받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다음 고소를 취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도 있지만, 본 건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이라는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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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힘드신 상황임은 잘 알지만, 해당 고소는 매우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병 전이로 인한 과실치상 적용이 실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심의 시각을 지니고 모든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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