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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성병검사를 하였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남자친구를 만난 후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산부인과 방문 결과 클라미디아, hpv 52번이 감염됐습니다. 그 이후 전남자친구도 성병검사를 하였고 전남자친구는 클라미디아, hpv 52번, 헤르페스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남자친구는 한번도 성병검사를 해본적이 없었던 상태이며 감염사실을 알고나서야 저에게 전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분이였는데 그분한테 옮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제 검사가 음성인 기록이 있고, 감염 후 저와 전남자친구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기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 형사 어느것이 가능한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 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