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으로 촉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량고소 사건은 이제는 다톡과 국민어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량고소 건과 목소리톡 메아리 건의 경우 보낸 음성 내용의 수위 및 정도에 관련없이 전부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고귀한 비둘기의 서대문경찰서 및 서초경찰서 등 대량고소 건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별도로 대량 고소 고소인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 메아리 건의 경우에는 목소리톡 메아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획고소로 인하여 우리나라 어느 경찰서를 가더라도 가장 바쁜 투탑 중 하나인 여청팀(나머지는 사이버수사대) 일선 수사관분들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며 변호사님이 빨리 판결을 받아서 정리해주시라는 말을 웃으면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받아 선례를 만들어 현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제가 변호하고 있는 31건의 통매음 사건 중 약식기소든 구공판이든 기소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 저 역시도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고 각급 경찰서에 통매음 사건을 집계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경우 무죄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소유예라는 다소 타협적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물소지죄를 변호할 때 인천지검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정중하고 완곡하게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기소유예로도 만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기소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검사님이 자동으로 항소하여 결과적으로 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비도 심급대리이므로 재차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제 나름대로는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많은 건을 변호하면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관련 증거들도 다수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양은 물론이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의견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 지난주 조사입회를 갔을 때에는 어떻게 변호사님이 맡은 사건들만 불송치 받느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관의 경우 고소인 이름으로 일괄 조회 가능) 조사 끝나고 나서는 왜 그런지 이해가 간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매음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아리와 대량고소 건만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롤(리그오브레전드), 마피아42 게임, 오픈채팅방 등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사람이 많으나 보낸 것이 음란한 것이라고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히 아님에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사람이 다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우에서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고, 입금받기 전 호언장담과는 달리 무혐의도 되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 할 것입니다.


서울 소재 경찰서 수사관분들의 경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지방 소재 경찰서 수사관분의 경우 통매음 사건을 처음 수사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이 음성(또는 채팅) 보낸 것 맞지?",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성적 목적이 있었지?",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어?"라는 간단하고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가, 처음 생각과 달리 예상밖으로 부인을 하고 사건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다른 경찰서 등 맡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들어 잘 이해를 시켜 결국에는 조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해도가 전혀 없이 그러한 방식의 조사를 예정한 상황에서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만 5번 반복하고 결국 "고소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진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판례를 찾아보았더니 '섹스'라는 단어만 나왔어도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더라는 수사관분의 말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거의 모두가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으로서 같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소인들의 경우에도 많은 수는 인정하고 합의하는 등의 대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매체를 감안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곳에서든지 섹스, 섹(폰섹의 경우 성적인 것은 섹 단 한글자임)이라는 일회성 멘트만 있으면 싹 다 잡아다가 성범죄 전과자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탈레반도 아닌데 매우 부당하다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소신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들이느니 벌금을 내겠다거나(그러나 향후 민사소송도 생각해야 함), 합의금으로 쓰고 기소유예를 받겠다는 사람도 있으며(돈을 준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부인할 카드만 날리는 경우도 있음), 각자의 사정에 따른 신중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동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특히 서초경찰서에서 고소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서 중복 고소당한 사람이 다수 있음), 사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카드를 사용해버리는 것이라는 점과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공무원 및 공기업 등의 경우 징계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공무원 신분일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합의금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1000만 원에 합의한 경우도 있음)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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