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메가클라우드 박사방 파일 들여오기
이전 포스팅에서 메가클라우드 8400건 들여오기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임박하였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메가클라우드에 박사방 파일(예전 포스팅 참조)을 들여오기한 사안이 우선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한 곳에서 받은 사건만 50건이 넘어 압수수색 후 포렌식을 하고 조사하여 송치하여 모두 마무리하려면 올해를 넘겨야 할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가클라우드 박사방 파일을 들여오기 하여 피의자로 인지되어 내려받은 사건 중 다수가 이미 갓갓 문형욱 N번방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아 처벌을 받은 사람과 상당수 겹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메가클라우드에 음란물 등을 들여오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조주빈 구속으로 대서특필된 20년 3월 이전에는 각종 음란사이트 무료게시판에서도 박사방 파일은 어렵지 않게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겹치는 인원이 다수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포괄일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파일이 다른 경우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로 특정되어 내려받은 사건이라 수사하는 경찰청 입장에서 재량의 여지도 없습니다. 금전구매 사건을 인지수사하였던 경찰청에서는 당시 이미 압수수색 등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미 피의자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받은 이상 혐의없음이든 구공판처분이든 결론이 내려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경합범 조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건에서 동일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09. 갓갓 문형욱 관련 메가 들여오기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메가 박사방 사건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아청물이 발견될 경우입니다. 이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압수수색에서 나올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제 예상으로는 30% 정도는 압수수색에서 아청물, 불촬물 등이 발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법의 경우 아청물소지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야만 한다는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단 재판 중에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재판중인 범죄는 집행유예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기간 중일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기간 도과 후 자진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도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제가 법원시보를 할 때 판사님도 "유예기간 중이라면 내가 변호사라도 어디 도망가 있다가 끝나고 조사받자고 할 것인데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압수수색에서 아청물이 발견될 경우라면 어떻게 변호를 받는지에 따라 수갑을 차는지 여부 등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언급한 대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주한 다음 유예기간 후에 자진출석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과 가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결국 체포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클뿐더러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변호하고 있는 저는 의뢰인에게 "도망가라", "증거를 인멸하라"는 등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변호는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수되자마자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미리 변호사를 가선임한 상황이라면 압수물에서 발견되는 등의 문제는 애초 없을 것). 수사하는 경찰청에서도 인지 사건이 아니고 받은 사건이어서 압수수색영장에 있는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별다른 실적이 되지도 않는 점에서 수사관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렌식 결과가 나와 범죄일람표로 일일이 작성되기 전에 압수수색영장에 나온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재판 중(항소심이 포함되는 것) 도과하게 되면 집행유예판결이 가능하고 이미 받은 집행유예판결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로 한정시킬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경우 또는 이처럼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재판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재판 확정 전에 유예기간을 도과시키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자연스럽고 무리없게 진행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 판사님이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단 의견서를 국선변호사에게 맡길 수는 없으므로 의견서는 작성해서 피고인 명의로 제출하게 하고 국선변호인으로 첫 기일은 진행하고 첫 기일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한 기일은 속행하여 줄 것입니다. 속행한 기일 전날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어제 선임되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였으니 기록 검토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여 달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한 기일 더 속행하여 줄 것이고 차회 기일을 정할 때에도 판사님이 지정하여 주는 일자에 지방재판이 있으니 다음주로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 등으로 최대한 기일을 넉넉하게 잡는다면 판사님이 볼 때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이 실질적 재판 진행 전에 2달 이상은 도과시키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0. 토렌트 불촬물유포
토렌트 사건의 경우에도 대규모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과 관련이 전혀 없는 성인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며 토렌트도 메가클라우드처럼 자동문이므로 절대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동문인 토렌트에 대해서 대규모의 수사가 없었던 것이 의아하게 생각된다는 말도 오가고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고 토렌트의 경우 소지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불촬물유포죄로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판례가 밝힌 토렌트의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렌트(torrent)는 본래 비트토렌트(BitTorrent)라 불리는 P2P방식(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protocol)의 이름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칭하며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2) 토렌트 파일('시드 파일' 또는 '메타정보 파일'이라고도 한다)에는 해당 콘텐츠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다(메타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 용량이 크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월활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메타정보를 취득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파일의 소지자들로부터 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토렌트 파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토렌트 파일이 담고 있는 콘텐츠 정보를 획득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주고 받도록 된 사용자의 컴퓨터를 피어(peer)라고 부르고, 메타정보에 해당하는 파일 전체를 제공하는 피어를 시더(seeder), 메타정보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중에 있는 피어를 리쳐(leecher)라고 부르며 리쳐가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시더가 될 수 있다. 토렌트는 아무리 큰 용량의 데이터라도 수많은 피어들로부터 조금씩 데이터를 조각내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일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3) 한편 위 토렌트 파일을 통한 공유방식에는 트래커(tracker)라고 불리는 서버가 피어간 연결에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트래커는 '스웜(Swarm)'이라 불리는 동일한 메타정보가 가리키는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피어 그룹을 감시하면서 해당 스웜에 속하는 시더와 리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접속 주소 등을 교환하여 피어와 피어 간의 연결을 돕는 역확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트래커를 통해 접속 가능한 피어의 주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즉,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려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토렌트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②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렌트 파일을 연다. ③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가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공유파일의 시더와 피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④ 사용자는 위 정보에 근거하여 시더와 피어로부터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러한 전제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인정하였습니다.
ⓛ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운받으려는 이용자들은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원본 파일 소지자들의 컴퓨터로부터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② 웹사이트에 영상물이 직접 게재된 것과는 달리 토렌트 파일이 게시된 경우에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는 하나, 송달된 우편이나 전송된 이메일의 내용을 실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우편을 개봉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더라도 그 우편을 개봉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시된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토렌토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란물의 경우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토로가 미리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량의 정보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려받거나 공유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불특정ㆍ다수의 컴퓨터로부터 분할 전송받는 토렌트 방식의 기술적 특성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해당 음란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전파성이 더욱 증대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매개자(tracker)나 매개정보(metafile)의 불특정성을 해당 정보에 대한 '사실상 지배ㆍ이용'을 부정하는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이 운영한 'C'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게시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E'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게시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바, 위 각 사이트는 불특정ㆍ다수인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음란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의 객체인 '영상물 원본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유포의 객체를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한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정보 등을 포함하는 토렌트 파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예상밖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불촬물유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것을 두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의 원본 파일이 아니라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메타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에 불과하므로, 이용자가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려면 토렌트 파일을 확보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한 뒤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들의 컴퓨터로부터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②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이용자들은 위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피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제공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토렌트 파일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행한 후 공유파일의 시더와 리쳐 등 피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공유파일을 삭제하였다거나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유파일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므로, 토렌트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였거나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하다.
③ 또한 트래커 서버에 기반을 둔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토렌트 파일이 있더라도 해당 서버가 폐쇄되거나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이 원본 파일의 복제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사용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토렌트파일을 제공하여도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이 실제 촬영물 다운로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 등이 밝혀진 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메타정보만을 담고 있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두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촬영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행위로 포섭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4284 판결)
제 포스팅을 봐온 분들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저는 판례를 복붙하여 내용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요약하여 핵심만 내용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렌트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 대규모의 수사가 없었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어 요약할 경우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오해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여 그대로를 옮긴 것입니다.
토렌트 사건은 경찰청 단위가 아니라 각 경찰서 단위까지 이미 받은 점에서 메가클라우드 박사방보다 규모가 더 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미 내려받은 사건들이 많고 추가로 사건을 내려보낸다는 언질이 있어(수사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나 조만간 사건들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연락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 팀장님들은 수사관분들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111. 기 타
제가 다수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은 사건 전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수임하지는 않고 있으며 적정한 사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다수 있고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 나이인 사람들이 많은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월 백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에서 어렵게 마련하여 지급하여 준 변호사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의뢰인에게 100만 원 더 적은 금액으로 진행한 적도 몇 번 있었으나 제가 인터넷 등에서 유명하다보니 구체적 경위는 모르겠으나 일부 의뢰인들에게 알려져 섭섭함을 토로한 적도 있어 현재는 형편에 따라 변호사비를 조정하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런 사정을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어렵게 빌려 지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 거의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 사건이 많아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등의 항의를 하는 의뢰인은 현재 없습니다. 수사관분들과 검사님도 의뢰인에게 변호사 잘 선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도 특히 최근 들어 다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 사건을 변호하였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유형의 사건에서 더 진화하였고 더욱 잘 변호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고 과연 제가 이런 유형의 사건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적었다면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다수로부터 이미 검증이 되었다는 점과 상황상 무리하게 수임을 유도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이미 사건이 많은 변호사에게 더욱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사와 달리 사건을 맡긴다고 수임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우 아청물소지와 관련하여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단일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사건을 변호하였을 것이나 운영자 관련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도 수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 때문에 피해자는 당연하고 아청물소지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날아갔는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페미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매우 감정이 좋지 않으며 이 때문에 운영자 관련하여서는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4살이고 외벌이였던 공무원분의 경우 과장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간혹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실제 자살한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분들은 직접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가 흑악관 운영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흑악관 관련하여 누구보다 자세하고도 세밀하고 알고 있어 서울청 수사관분들은 제가 흑악관 운영자를 변호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문자나 카톡을 하는 경우(물론 새벽에 준강간 등으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등을 당해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론), 지나치고 과하게 사전 문의가 많은 경우, 다수 변호사를 상담하고 상담했던 변호사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할지 보내봐라 내가 더 설득되고 간절한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비를 깎을 요량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변호사가 많은데 서초동 변호사들 밥을 굶고 있다는 등 주소를 잘못 찾은 경우(택시운전도 가끔 언급하는데 어렵게 사시 붙어서 택시운전을 하는 변호사가 왜 나와야하는지는 알 수 없음) 등 매너가 없는 분들의 수임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소리톡과 롤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대량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관련하여 대량고소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 고소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통매음 인정사건의 경우에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를 합의금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제가 다수 통매음 사건을 맡고 있고 이미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건과 불송치를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다수 사건이 있고 제가 현재 변호하고 있는 통매음 사건은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법리적인 확신이 있으며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하였는데 의견서를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다른 변호사의 변호를 받다가 사임시키고 제가 이어받아 변호하는 사건에서 보면 부실한 의견서인 것이 사실이나, 제가 변호하는 경우 로앤비 검색으로 나오지 않은 판례와 불기소이유서, 제가 다수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면서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두께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임하고 싶지 않은 사건의 경우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니 기왕 유료로 상담하시는 거 로톡에 수천 명 변호사가 있으니 다른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완곡히 말씀드려 취소시키고 있고, 중복된 상담이어서 간단한 답변으로 가능하거나 사건화 가능성이 없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를 알려드리고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고 취소시키는 경우 3분컷도 안 되는 답변에 상담비를 받는 것은 오히려 심적으로 꺼려지기 때문에 상담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기도 쌓이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작년 1월부터 쌓은 후기가 이미 1700개가 넘는 상태라 더 이상의 후기수 추가가 큰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스런 후기나 성범죄라서 꺼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주는 후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 후기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추가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톡 상담은 1회적인 것이고 12분만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3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 답변 필요가 있는지 이전 상담내용을 보는데 정성스런 후기를 작성해준 분이라면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고마운 마음에 저도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드리고 있으며 묻지 않은 것이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시간 내에 자신과 관련도 없는 문의나 말을 바꾸는 등으로 시간 허비한 경우는 그렇지 않으나 실제 문의할 내용이 많은 경우라면 15분을 넘어 모든 문의에 다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는 좀 덜하지 않을까했다는 말을 하자 수사관분도 웃으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수익과는 배치될 것이나 저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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