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외도 지속 위한 대가로 인정된 것은? | 이혼 | 로톡
상간녀 위자료 외도 지속 위한 대가로 인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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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외도 지속 위한 대가로 인정된 것은? 

유지은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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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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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소송 판결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판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할 경우 1회당 얼마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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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약벌 조항은 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륜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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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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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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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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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서도 그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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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소송을 청구했다가 법리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여 소송에 패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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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하고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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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A씨의 사연


A씨는 1985년 남편 B와 결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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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 B는 몇 년 뒤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1991년에는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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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줄곧 양육비를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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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B는 사망하였는데요, 3개월 뒤 아내인 A씨가 C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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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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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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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는 1991년 자녀의 출산과 함께 B로부터는 양육비만 받을 뿐 사실상 불륜 관계가 단절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3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이유

외도 지속을 위한 대가가 계속 지급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측이 주장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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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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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가 C에게 지급한 양육비가 외도 지속을 위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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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 근거로 B씨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C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C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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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C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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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C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C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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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C씨는 출산 이후로도 B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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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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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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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A씨의 혼인기간, C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B씨와의 관계를 지속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법적 쟁점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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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오래 전에 발생한 외도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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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를 구성하는 요건,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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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손해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상간녀의 존재를 몰랐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 시점은 이혼이 성립한 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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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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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는 어떻게 기산점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외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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