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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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던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사망과 함께 더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즉,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상속인은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와 소송수계 예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사망해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절차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가 종료되고 그때 소송절차도 중단되므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소제기 당시 원고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상속인이 사망한 원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게 하여 당사자를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으로 정정한 후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고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중단절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송수계인을 특정한 다음 속행을 명하는 결정으로 그 결정서가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됩니다.

속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수계를 할 상속인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신 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소송 수계가 불가합니다.


소송수계신청이란 당사자 쪽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일신 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를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고,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소송절차 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사망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당사자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은 신속히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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