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직무 중인 공무원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일반인들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어, 우리 형법은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도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 및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수위나 높습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대부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다쳐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서"폭행"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일례로,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구타할 때에만 폭행이 인정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물을 붓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실제 판결한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집어던진 물건을 공무원이 맞지 않았다고 해도, 위협을 느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엔 무엇보다 어떻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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