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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유지안에 있는 전신주(한전,KT)가 세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허락을 받지 않은채 설치가 되었고 약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차장 코너입구에 전신주가 있어 굉장히 불편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소송을 걸까 합니다. 한전에 연락했더니 실사를 나왔고 저희 사유지임을 분명하고 이전은 가능하나 이전되는 위치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 억울하다면 소송을 걸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셨네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점용로를 요구할수 있는지(기존 10년치까지 모두)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