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사기에 속아서 취업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주일가량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 천만 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추선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진술을 한 점, 그러면서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전달책을 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었고, 검사의 구형은 실형 3년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주로 어려운 서민에게 발생하기 때문애 다른 사기 범죄보다 크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큰 금액이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보전해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 대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의뢰인이 보상 가능한 금액으로 여러명에 달하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결과 재판에서 3년이라는 실형을 구형받았지만,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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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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