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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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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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홍현필 변호사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2020. 10. 20.20206195 결정)

 

 

(1) 사안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총수 중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H를 상대로 상법 4661항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1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여 원심 진행 중 H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H의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H를 수계하였다.

원심은, 구체적인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신청이유와 서류의 실질적 관련성 인정 자료 부족, 서류 조작 소명 부족,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열람으로 신청 목적 달성 가능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이 H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들어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행위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상법 466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466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 또는 권리의 변경 등의 효력 없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466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신청인들이 과반수 주주인데도 H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H가 분식회계의 결과 거액의 손실이 누적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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