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처리에 집착을 보이는 모 판사님!
채무자의 상속지분(11분의2)으로 지방소재 임야다. 현재 경매중인데 금액이 수백만원..
판사님은 경매환가포기를(?) 하고 이미 화해계약을 완료한 차량환가와 관련하여 금액을 일부 증액하거나 소액의 임의환가를 시도하라는데..
관재인이 이미 경매배당지위승계신청과 교부청구권을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이를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채무자의 자유재산성을 확보해 주기위해 경매배당금 환가포기신청)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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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