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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둑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어제 저녁 6시50분~8시(병원 마감시간) 병원에 가서 1시간 정도 진료를 받고왔는데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덕분에 귀가할때 비 맞고 가서 지금 감기기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병원가서 감기 진단 받을 예정이구여. 병원측에서 cctv 확인해서 가져간사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오늘 가져다놓겠다면서 우산을 헷갈렸다는데 헷갈렸다는게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커다란 골프용 장우산이었고. 아버지 차의 제조사 로고가 커다랗게 박혀있던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 또한 스펀지로 돼있습니다. 2. 우산을 헷갈렸다는데, 병원마감시간인 8시에 우산꼽는곳을 보니까 제 우산과 비슷한 모양의 우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헷갈렸다면 우산꽃이에 비슷한 우산이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고의적으로 우산을 가져간것같은데, 우산을 제가 돌려받아도 , 어제 제 우산을 훔쳐간것과, 비를 맞고 집에 가서 감기걸린것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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