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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받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보니 우체국 쪽지 와있길래 사건 검색해보니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고 뜹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변호사님과의 계약은 1심까지였는데 새로운 변호사님과 계약하거나 해야할까요? 다른 공범 두명은 항소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각각 벌금 500과 300으로 끝나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