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와의 분쟁 관계(5)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분쟁 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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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와의 분쟁 관계(5) 

송인욱 변호사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와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뜻하는 관리 규약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은 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 교체를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 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는 분쟁이 있었고,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1, 2층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부과한 장기수선 충당금 50,000원 중 인상분 3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판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 부과처분 취소])를 내리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승강기 교체 여부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입주자 과반수로써 의결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 법령과 규약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은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비율은 위와 같은 법령보다 입주자들의 자치 규약이 우선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규약은 입주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피고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관리 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입주민 간 분쟁도 고려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3층 이상 입주자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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