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업 준비 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조).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 허가증, 사업 등록증 사본 등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금지금 도매, 소매업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 자금 명세 또는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4.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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