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는 바,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3항).
2.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에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4항)로 하는데, 그 납세지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이 부여되는데,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로 변경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장부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서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려는 제도인데, 특히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철을 반출한 후 고철대금으로 kg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처리 계약을 원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의 고철을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2심의 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따른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 20671 판결 [물품 대금])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기재를 두어야 하고, 만일 계약 당시 명시적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도 잘 확보해 두어야 이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니 잘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