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산출 세액(할증 세액 포함)에서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 세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신고세액 공제액 및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 법 제70조 제1항).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세가 아닌 정부 부과에 따라 확정이 되는 세금이기에 위와 같은 자진 납부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행 세법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이것은 본래 확정 절차가 아니라 징수 절차의 일환임)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납세의무의 확정과 이행 청구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3단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데, 국세기본법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참조). 성립한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데, 납세 의무의 존재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확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되는데,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3.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의 이하인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상증세 법 제70조 제2항, 상증세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4.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조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실물 자산에 따른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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