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0)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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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20) 

송인욱 변호사

1. 세액공제 항목 중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증세 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100%, 2년 이내에 90% 등 구체적인 공제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세액공제 항목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고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상증세 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 등을 공제(구체적인 내용은 상증세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 한 후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는 상속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3.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 기한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들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상증세 법 제67조 제3항).​


4.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2007.2.21. 사망하자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7.8.22.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07.9.11.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2007.9.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9.19. 다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상속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었던 바, 위 사안에서는 위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상속세 납세기한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였던 바,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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