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었던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당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었던 경우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부당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었던 경우 

홍현필 변호사

부당공동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었던 경우, 개시결정 이전의 담합 부분에 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2018. 6. 12. 선고 201659102 판결)

 

(1) 사안

원고 등은 2007. 4.부터 2011. 7.까지 9차례에 걸쳐 A표준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고, 원고 등은 2007. 5.부터 2011. 7.까지 6차례에 걸쳐 B 표준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다. 그 중간인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회생계획인가결정도 있었다.

피고(공정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공동행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부당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 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하더라도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3) 평석

회생절차개시 전에 합의의 존재라는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었던 경우 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당공동행위의 일부 합의와 실행행위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나뉘어 있는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종래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포괄일죄와 유사한 법리인 계속적 담합을 인정해 오고 있다

,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20073756).


이러한 입장을 이 사건에서도 관철하면최종 합의 시점이 의무위반행위 성립일이 되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이므로 과징금청구권 전체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던 합의 부분에 관하여는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고 보아 그 부분 합의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합의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포괄일죄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각각의 개별 합의는 별도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개별 합의에 대하여 해당 위반기간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의무위반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의무위반행위를 나누어 개시 전에 성립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