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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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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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기준은 

유지은 변호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자기 명의 재산을 미리 처분할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도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상속분을 상속분할협의 과정에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그 상속분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땅해보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용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에서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며 단순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증여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수증자에게 상속지분 전부를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인 A와 B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와 지상건물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A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분할받기로 협의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A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B씨의 경우 협의 당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B씨의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채권자는 B씨가 받게 되어 있는 상속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사해행위 판단 여부에 대해 법원은 상속에 있어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상속포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완전히 A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씨는 2011년 8월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B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6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A씨의 자녀 C씨의 채권자인 I사가 "A씨와 C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만일 소 제기기간이 지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무조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기 보다는, 향후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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