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유산 상속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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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유산 상속받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혼외자로 봅니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 친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또는 친부의 존재를 안다하더라도 친자관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녀가 친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친자관계임이 전혀 드러나있지 않은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소송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녀가 친부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 역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인지된 혼외자 역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법정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혼외자를 포함해 모두 공평하게 1/n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외자가 피상속인 즉, 친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먼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자신과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자녀로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외자가 친부의 유산 물려받으려면 먼저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이를 ‘임의인지’라 한다),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이를 ‘강제인지’라 한다),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인지가 가능하지만,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혼외자가 생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DNA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신고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등재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분할 전 후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지청구로 인해 친자임을 확인받았다면 비로소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의 지위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공동상속인은 혼외자의 재산분할청구 협의를 배척하는 예가 많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찾아와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만일 상속협의가 자신을 제외한 채 모두 끝났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공동 상속인이 혼외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했다면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의 의사를 배척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분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회복 청구는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하면 되는데 이 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상속 회복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생전 모두 증여되어 남겨진 유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즉,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 시효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는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안에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혼외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동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상속회복청구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장, 준비서면 등에 유류분 반환 청구 주장하거나 기타 내용증명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적이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혼외자의 유산 관련 소송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소송 준비에 있어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가족 간의 관계, 피상속인의 구제적인 경제적 상황, 재산 내역 등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준비부터 다양한 상속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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