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녀 호적 정리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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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호적 정리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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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호적 정리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은 

유지은 변호사


재혼을 하게 되면 가장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바로 현 배우자의 자녀 호적 문제입니다.

대체로 재혼과 동시에 현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재하고자 한다면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될까.

일반 양자는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전혼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재혼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현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 입양도 가능합니다.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되면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전혼 자녀의 친권 및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 재산관계는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양자는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만 재혼부모의 성본으로 바뀌게 되지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친양자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전혼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에 등재하였는데, 다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자녀가 아닌 자녀가 그대로 자신의 친자로 되어 있다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 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혼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에 자신의 자녀로 올리는 예는 흔합니다.

재혼가정을 이루어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을 오랜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 이별을 선택해야 할 경우 친자가 아닌 자녀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와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의 지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자(子), 손자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양자 역시 법정 혈족으로 공동 상속인 1순위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재혼 후 이혼 등으로 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 호적 정리하고자 한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속·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우선 자신과 호적에 등재된 자녀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은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호적부에는 친생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나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따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피고와 사이가 틀어졌거나 상속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피고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수검명령을 피고가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승소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는 조치입니다.



인지 신고 혹은 입양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이혼 후 재혼한 남성과 결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인지신고를 통해 재혼한 남성의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고 인지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지만, 자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입양 절차를 통해 자신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입양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통해 법적인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양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입양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에 의해 성립되기에 무효는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민법 908조의 2 1항 3호 단서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음에 한합니다. 즉, 호적 정리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가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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