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꼭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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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꼭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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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꼭 작성해야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류 및 이혼합의서를 제출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라면 숙려기간으로 보통 1개월이 주어지므로 4개월 안에 이혼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으로 3개월 정도가 주어지므로 보통 이혼 신청을 한 뒤 6개월안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 당사자간 합의이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합의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의무를 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녀의 양육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에 관해서는 따로 법원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없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경우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또는 더이상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이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은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뒤엎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이같은 합의가 있었단 사실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재산분할 받았는데, 다시 소송해서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시 구두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해줬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해올경우 구두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구두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이미 끝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소송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만일 협의이혼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었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또한 기존의 합의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협의이혼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중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대상 목록에 숨겨진 상대방의 재산을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 건지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공동의 채무와 부부 일방의 개인적 채무를 분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이나 분할을 어떻게 할지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대출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향후 소송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등의 경우에는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 합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거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합의시 주의점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어 제3자가 연루가 되었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 안에서 거의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인정 범위내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합의서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인데,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향후 소송에 대비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시에도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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