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또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감치명령 이후에도 이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형사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자녀의 양육은 부부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재판 절차 없이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성립되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 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그 의무를 강제화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당사자 간 합의에 진행되다 보니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 합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서울 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세요.
부부는 사정에 의해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자녀 사랑에 대한 마음은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에서는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자신에게 좀 버겁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대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양육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아이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 역시 각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양육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액을 두고 얼마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해마다 물가 기준에 맞춰 만들어 놓은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를 두고 이후 소송이 벌어질 경우 법원은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육비 산정기준의 활용 예
양육비 산정시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고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당장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향후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자녀가 도시에 사느냐 도시외 지역에 사느냐, (도시에 살면 가산, 그 외 지역에 살면 감산)
자녀 수 (자녀가 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이 이루어지며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역시 지급액 결정에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만 원 정도이고 아이의 나이가 6세라면 이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13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대체로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통 남편이 60 %, 아내가 40%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아이 양육비로 68만원(116만원X60%)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양육비 지급 비율은 부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도 매달 양육비 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재산분할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조금 더 많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 특히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라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 그것으로 양육비를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합의해놓고도 주지 않는 아빠들이 많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도 양육비를 주지않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양육비를 포함해 재산분할을 더 많이 해주겠으니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사람이 이러한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아내가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액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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