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34)
건설 관련 분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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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34)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말소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대표자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입찰을 했던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 3(나) 목은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를 입찰 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은 대표자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입찰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를 막는 한편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또는 사위(詐僞) 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3 (나) 목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정형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은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 1097 결정 [가처분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위 국가계약법이나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기에 당연한 판시이나 사안에서는 공동수급체 중 일부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입찰 참가까지 무효로 할 사안인지가 주된 문제였는데, 문제가 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임을 한 공동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 참가 무효 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 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 참가 무효 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시설 공고 제20101225719-00호로 공고한 '포항○○○항 남 방파제 축조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한 공공계약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약을 했었던 사안이었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던 업체 측에서 실시설계 적격자의 지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자 2011라 1243 결정 [지위보전 등가처분 ])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4. 여론이지만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소명령, 가처분에 대한 이의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대응방법이 있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만족적 가처분(승소가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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