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7조).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니다.
2. 여론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로부터 상가에 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의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바, 본사가 아닌 지점 등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점의 상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광업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의 경우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개인인 겨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 등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2항).
4.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할 수 있기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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