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5)
부가가치세법의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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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 중 '재화를 수입하는 자'와 관련하여,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기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50조).

2.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2기로 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5조).

3. 사업자는 이러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 법 제49조)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이 됩니다.

4. 일반 과세자는 각 과세기간 중 1월 1일부터 3월 31일인 제1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인 제2기의 각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정신고납부라고 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특별히 없습니다(부가가치세 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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