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이 결정되는데, 공제 또는 징수가 유예되는 항목으로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과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우선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은 상증세 법 제7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에 문화재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는데, 징수를 유예 받으려면 그 유예할 상속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 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박물관의 폐관 등의 사유로 박물관 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3.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먼저 증여세액공제는 상증세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 세액에서 공제를, 그 외의 자인 경우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공제 한도액은 위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 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외국에서 부과 받은 상속 세액과 상속세 산출 세액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나눠 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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