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압구정역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많은 의뢰인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러다보니 건물주로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일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상담했던 골치아픈 세입자 쫓아내기!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요즘 공실이 많아 난리라는데, 한편으로는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말썽을 피우면 더 골치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갱신거절인데요!
계약 중간에 중도해지는 안하더라도, 계약 갱신은 절~ 대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건물주분들!
아래의 갱신거절 사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론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규정해놓아도,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계약중도해지 실제사례
저는 단독주택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6개월 전에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2층 전세를 내줬는데요.
그런데 그 세입자는 방에 온갖 쓰레기와 고물을 방치해 두고
공기도 안 통하게 막아둬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이야기 하자 세입자는
욕설을 하며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정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피해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김태연 대표변호사 출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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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해주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세입자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Q: 상담자의 사연과 같이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
전세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김태연변호사님은, 계약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 등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을텐데요. 다만 그 주택을 사용하는 방식은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이 단순히 방에 쓰레기와 고물을 방치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방을 엉망으로 만든 그 정도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Q: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변호사님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은 할 수 있는데요, 파손 등이 있거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30대 초반의 남성인 임차인이 노부부에게 욕설까지 하며 공포에 질리게 한 상황으로 만약 해당 남성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겁을 주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분쟁이 서로 욕설하고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가능할까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지!" 임차인 내보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제 판례인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일지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소유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소유권자가 승소했던 판결의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소유권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즉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양수하였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만기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되었고, 소유권자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 부부는 “과거 소유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해석 논쟁
임대차분쟁변호사,부동산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임대차보호법 해석은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송에서 종종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압구정동 임차인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간의 퇴거로인한 분쟁이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고 관련 법령도 자주 개정이 되면서 혼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 부동산, 임대차 사건의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생방송에서도 법률상담을 척척!해내시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 임대차보호법분쟁,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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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임대차보호법변호사 세입자 내보내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