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료소송, 반려견소송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반려견소송은 소가는 낮으면서도 소송 난이도는 일반 의료소송과 같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반려견 소송은 전문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적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수년간 반려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기 힘든데요.
얼마전 사무실로 반려견 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신 의뢰인께서 강사모라는 카페에서 태연법률사무소가 반려견소송 전문이라는 추천을 받고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모 카페는 일명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견주분들이 활동하시는 카페인데요. 그 규모가 큰만큼 많은 분들이 카페를 통해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변호사는 또 입소문이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이네는 하루에도 반려견소송 상담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실이 수년간 반려견소송을 담당하여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변호사님과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처럼 반려견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닌지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의료소송,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청구
일단 반려견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소송부터 얘기해볼텐데요. 반려견 의료소송은 동물병원을 상대로 이뤄집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동물병원의 과실로 사랑하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상심이 큰 의뢰인분과,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동물병원 관계자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반려견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건이 많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견주의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이에 병원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사과하지 않거나 견주의 주장에 반박하여 갈등이 생긴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견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잠깐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혹은 허위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이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어떤 글을 작성하였는지, 어느정도의 수위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반려견의료소송 피해가 큰만큼 난이도도 높은 소송
물론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 A는 견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반려견의 항문 위쪽에 자리 잡은 약 7~8cm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피고에게 의뢰했습니다. 수의사인 피고는 아무런 검사 없이 모니터링 등의 검사 장비나 진찰실 외에 수술실이 없음에도 곧바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진정제의 일종의 럼푼 0.9cc를 투여한 후 수액 처치도 하지 않고 3시간에 걸쳐 수술한 후, 입원을 거부하면서 퇴원시켰습니다.
수술 후 3일까지 반려견이 구토만 하고 밥이나 물을 일체 먹지 못하자, 원고는 다시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설명에도 배액 및 위장염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습니다. 이에 반려견의 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자원고는 타 동물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반려견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반려견의료소송 판례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기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려견이 심상사상충에 감염되어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심폐기능 문제가 있는 반려견에게 조심해야 하는 럼푼의 적정량을 초과해 투여하였고, 마취 모니터링 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배뇨 기능의 이상 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수술 중 수액 치료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수술 수 급성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이를 진단하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의사로서 사전에 치료방법의 내용,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내원 당시 반려견이 기저질환인 심상사상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756,000원, 원고의 자녀인 B와 C에게 각 5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반려견,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이라고?
반려견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 책임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속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생명체가 아닌 다른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의료사고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견주와 반려견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할 수는 없는데요. '민법 제 98조(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즉 형체가 있는 사물은 유체물인데 여기에 동물이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2021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98조에 2를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하려는 시도인데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되는 일도 사라지고, 소위 '개값'을 물고 끝나는 일 또한 옛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의료소송,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또 알아야 할 것은, 동물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무작정 달라고 해서는 안되는데요.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견주에게 진료기록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 의무 기록 제공이 의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동물의 경우 수의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가진료의 위험이 높은 것이 그 이유인데요. 만약 반려견의 의료 기록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외부에 유출 될 경우, 처방 및 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수의사의 처방없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해당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동물병원의 검진 기록이 있다면 자문을 부탁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병원은 병원과 달리 입원실 등에 CCTV를 설치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CCTV 영상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분쟁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소송의 경우,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처럼 세간의 관심이 모인 경우가 아니고는 실형을 받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아야 하는데요. 변려견 소송의 중요한 쟁점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인지 등이 있습니다.
반려견 소송의 선두주자, 태연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앞서 말했듯이 반려견소송은 일반 의료소송 난이도와 같고, 쌍방의 심리적 피해 또한 모두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복잡한 분쟁일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소송은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 반려견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 형사사건,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반려견이 반려견을 사망시킨 사례, 모 유명 수의대학교 내 동물학대 사건 폭로 전 자문 진행, 반려견 환불 분쟁, 감연된 반려동물을 매도한 사례, 유명인 동물학대사건 등 많은 반려동물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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