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메가클라우드 8,400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개시
정ㅈㅎ가 메가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둔 파일(외국인 아주 어린 아이들) 51개를 기준으로 이 파일명을 소지한 국내 사용자 8,400개 계정 및 접속 기록(IP)이 특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수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방청으로 분배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곧 압수수색이 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으나 다수 경찰청에서 이번 주말부터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일정이 밀리지 않을까 생각도 하였으나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8,400명을 모두 대상자로 한 것은 아니며 1~2개 파일만 들여오기 되어 있었던 계정, 들여오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1~2일 사이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정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울경찰청에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상자를 나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찰청에서 소화해야 하는 사건수가 상당하여 특정 경찰청은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말까지 압수수색으로 사무실에 없을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부 기자들도 알게 되고 형평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등 묻고 넘어갈 수 없는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지메일로 가입한 메가클라우드에 대해 구글의 협조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나 여러 곳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구글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라 판단하였고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상담하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알고 있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글드라이브와 관련 구글을 상대로 특정한 파일이 사본 뜨기 등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모든 계정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는 경우 구글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메일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그 계정을 이용하는 각 개개인을 특정하여 그 개개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어떠한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였기 때문으로서 구글드라이브 전반에 메가클라우드처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105. 성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 사례가 더 늘어났음
성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못한다는 지침이 있다는 검사님도 있었으나 예상 외로 여러 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 밖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진술부터 우왕좌왕하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죄 등의 우려, 추가 협조받아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한 다음 일관되게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는 인정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면피성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미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견서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도,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과 영양가 없고 양만 많은 학창시절 개근상 등 자료들과 달리 양형상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로톡은 사진첨부에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사례를 보려면 네이버 블로그 참조
106. 개정법 이후 압수수색에서 압수물이 나왔어도 구법이 적용될 수 있음
결과책임, 즉 결과가 발생하면 귀책여부를 떠나서 처벌하였던 것은 근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단지 개정법 이후에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분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처리를 하지는 않으나, 지역경찰청의 경우 어떤 저장매체, 또는 어떤 폴더에서 발견되었는지, 개정법 이후 한 번이라도 재생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건에서 처리된 실례를 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선처를 받거나, 구법을 적용받거나, 무혐의를 받는 등의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동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종 사건 처리 경험이 많지 않은 수사관분들은 물론 검사님들도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재판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판결문과 판결내용인 양형이유를 쓰는 것이 매우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사건이 워낙 많고 많은 사건에 치이고 있기 때문인지 거의 보고 베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시한 동종 사례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107. 디스코드 사례
디스코드 사례의 경우 대부분 금전구매, 그중에서도 온라인문상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문상을 이용하여 구매한 사안이 당연히 거래내역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전거래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와 함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금전구매 사안의 경우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금전구매가 아닌 디스코드 방에 있었던 참여자들에 대하여, 많지는 않으나 수사대상이 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모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장기간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채팅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등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디스코드는 텔레그램 유사하게 그 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년 3월 이후 텔레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상황으로서 만일 디스코드방에 들어가 있었던 각 개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의성 여부 때문에 들어간 인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방 파일이 있는 작년 3월 이후 남아 있던 텔레그램방에, 일정 시점 기준으로 들어가 있던 인원들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최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채팅여부가 고의성의 기준이 되거나 수사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디스코드 단순 참여자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수사예정이 없으며,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좆선일보에 업로드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화된 사례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 운영자 검거 등과 무관하게 업로더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데, 정확한 수사기법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특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디스코드도 그렇고 좆선일보 업로더도 그렇고, 사건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 정확한 수사기법까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 수사관조차, 내려받아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물과 불촬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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