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했다. 억울하다.
상대를 처벌하고 싶다. 콩밥을 먹이고 싶다.
처벌을 구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있으면 경찰을 바로 부른다.
범죄가 중대하거나 긴급하면
즉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한다.
그게 아니면 임의 동행해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고소장 형식을 안 갖추고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만 해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지 수사란
경찰 / 검찰이 직접 혐의를 알아채고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거나
현장이 없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정확한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내가 어떤 범죄를 당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수사가 된다.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하는지도 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후 가해자 (피의자)신문을 한다.
그래서 고소장을 잘 쓰는 건
수사의 첫 테이프를 끊는 중요한 작업이다.
고소장에 없는 내용까지
경찰이 신경써가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력과 시간 비용의 한계 때문에
대형 사건이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한 것만 수사한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고소장을 제대로 안쓰면 처벌시킬 수 없다.
고소장을 쓸 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먼저 쓴다.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 이다.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쓴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대개 모른다.
이름을 모를 땐
성명불상으로 기재한다.
주소를 알면 좋지만
연락처라도 알면 소환 요청이 가능하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사이트명
IP 주소 등을 기재하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인적사항을 다 쓰고나면,
고소취지와 고소이유를 쓴다.
고소취지는 요지만 쓴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간략한 문장으로
개요만 먼저 밝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소이유에 쓴다.
고소이유는 비교적 자유롭게 써도된다.
고소장은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소장만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하는 건 아니다.
고소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첫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인지 밝힌다.
원래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밝혀야 한다.
둘째,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쓴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세히 써야 피의자 신문이 가능하다.
경찰은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
셋째,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쓴다.
내 사건이 형법 or 특별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쓴다.
여기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의 요건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결론을 쓴다.
결론은 엄벌을 구합니다.로 쓰면된다.
고소취지와 고소이유까지 다 썼으면
그 밑에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말보다 증거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정확한 말도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믿기 어렵다.
그래서 고소이유에 밝힌 사실관계 그대로
그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첨부해야 한다.
어떤 증거가 어떤 말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서 설명해줘야 한다.
경찰 / 검사 / 판사도 사람이다.
이해하기 쉽고 일하기 편하게 해줘야 한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두서없이 말만 늘어놨거나
연관도 없는 증거를 첨부하면
거부감이 들어서 제대로 도와주기 어렵다.
이렇게 고소취지, 고소이유를 쓰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했으면 고소장 작성은 끝났다.
(변호사가 있으면 고소대리인 위임장이 들어간다)
우편이나 방문해서 경찰에 내면 된다.
방문해서 내면, 당일 바로 조사가 이뤄질 때도 있다.
우편으로 내면, 별도의 피해자 조사일정을 잡는다.
가까운 아무 경찰서에 내면 안된다.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 잘못 접수되면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이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반송받고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빠르다.
사건이 많은 강남/서초 경찰서 등은
접수한 때로부터 1-2달간 피해자 조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소인, 피고소인의 다른 주소지가 있다면
비교적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만 정상적으로 하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첫 작업을 한 것이다.
그 후에는 피해자 조사,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 조사 등등 수사 절차로 이어진다.
ps 나머지 수사 절차는 다음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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