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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는 법 알아두세요. 

조석근 변호사


범죄 피해를 당했다. 억울하다.

상대를 처벌하고 싶다. 콩밥을 먹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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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구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있으면 경찰을 바로 부른다.

​

​

범죄가 중대하거나 긴급하면

즉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한다.

​

​

그게 아니면 임의 동행해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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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

​

물론 고소장 형식을 안 갖추고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만 해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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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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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수사란

경찰 / 검찰이 직접 혐의를 알아채고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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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거나

현장이 없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

​

정확한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

​

내가 어떤 범죄를 당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수사가 된다.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하는지도 쓴다.

​

​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후 가해자 (피의자)신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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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소장을 잘 쓰는 건

수사의 첫 테이프를 끊는 중요한 작업이다.

​

​

고소장에 없는 내용까지

경찰이 신경써가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

​

​

이론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력과 시간 비용의 한계 때문에

​

​

대형 사건이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한 것만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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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고소장을 제대로 안쓰면 처벌시킬 수 없다.

​

​

고소장을 쓸 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먼저 쓴다.

​

​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 이다.

​

​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쓴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대개 모른다.

​

​

이름을 모를 땐

성명불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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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알면 좋지만

연락처라도 알면 소환 요청이 가능하다.

​

​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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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나 사이트명

IP 주소 등을 기재하면

​

​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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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을 다 쓰고나면,

고소취지와 고소이유를 쓴다.

​

​

고소취지는 요지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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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

​

간략한 문장으로

개요만 먼저 밝히는 것이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소이유에 쓴다.

고소이유는 비교적 자유롭게 써도된다.

​

​

고소장은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소장만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하는 건 아니다.

​

​

고소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

​

첫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인지 밝힌다.

원래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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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쓴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세히 써야 피의자 신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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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

​

​

셋째, 어떤 범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쓴다.

​

​

내 사건이 형법 or 특별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쓴다.

​

​

여기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의 요건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

​

넷째, 마지막으로 결론을 쓴다.

결론은 엄벌을 구합니다.로 쓰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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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지와 고소이유까지 다 썼으면

그 밑에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

말보다 증거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정확한 말도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믿기 어렵다.

​

​

그래서 고소이유에 밝힌 사실관계 그대로

그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첨부해야 한다.

​

​

어떤 증거가 어떤 말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서 설명해줘야 한다.

​

​

경찰 / 검사 / 판사도 사람이다.

이해하기 쉽고 일하기 편하게 해줘야 한다.

​

​

딱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두서없이 말만 늘어놨거나

연관도 없는 증거를 첨부하면

거부감이 들어서 제대로 도와주기 어렵다.

​

​

이렇게 고소취지, 고소이유를 쓰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했으면 고소장 작성은 끝났다.

(변호사가 있으면 고소대리인 위임장이 들어간다)

​

​

우편이나 방문해서 경찰에 내면 된다.

​

​

방문해서 내면, 당일 바로 조사가 이뤄질 때도 있다.

우편으로 내면, 별도의 피해자 조사일정을 잡는다.

​

​

가까운 아무 경찰서에 내면 안된다.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

​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 잘못 접수되면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이 넘어갈 수 있지만

​

​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반송받고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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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많은 강남/서초 경찰서 등은

접수한 때로부터 1-2달간 피해자 조사를 못할 수도 있다.

​

​

그래서 고소인, 피고소인의 다른 주소지가 있다면

비교적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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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및 접수만 정상적으로 하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첫 작업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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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는 피해자 조사,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 조사 등등 수사 절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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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나머지 수사 절차는 다음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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