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회사의 부당한 주식대금 청구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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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부승소] 회사의 부당한 주식대금 청구 방어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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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부승소] 회사의 부당한 주식대금 청구 방어사례 

조석근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 중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대금을 퇴사하면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식대금이 아니라 옵션계약을 주장했고 옵션 미달성으로 반환할 대금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대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했으나 회사에서는 다시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저희에게 도움을 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방향

저희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절차법적 항변을 포함하여, 실체적으로도 주식거래세 납부경위, 주주명부 등을 밝혀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주식대금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로 작성한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밝히고 이를 대체하는 합의서와 입금내역이 최근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거로 모두 밝혀냈습니다. 


3. 해결 (피고 전부승소)

선행소송 1심, 후행소송 1,2심을 포함하여 총 3번에 걸친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간의 공방 끝에 마침내 원하는 주식대금을 모두받고 깨끗하게 기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이후에도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남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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