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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숨은 법률상식 

조석근 변호사

당근마켓이 대세다.

기업가치가 무려 3조에 달한다.


너도 나도 당근이다.

물론 나도 당근이다.

사실 플랫폼 대세는 오래됐다.

법률 자문하면서 여러 플랫폼 기업의 흥망성쇠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때로 변호사로서, 때로 유저로서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습관이 됐다.

이 회사는 생태계 관리를 잘했구나

이 회사는 신뢰 시스템이 잘 구축됐구나

이 회사는 법적인 고민을 덜 했구나 등등.

계속 쓰다보면 오지랖이지만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

먼저 말해주는 것에 대한 반응도 회사마다 다르다.

그 반응만 비교해도 어떤 회사가 잘될지 촉이 온다.

개인도 기업도 생존을 위해선

변화 적응력/유연성이 필수인데

엘리트 의식에 사로 잡혀있거나

유난히 꼰대스럽고 꽉 막힌 회사도 많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당근마켓을 접했다.

몇 번의 거래를 하다가 그대로 꽃혔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서비스 플로우를

법률적으로 뜯어보게 되었다.

당근마켓에서 구현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봤다.

당근마켓은 지역기반의 중고물품을 거래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물건과 대금을 주고 받는다.

그 단순한 거래에도

민법에 규정한 여러 이슈가 녹아있다.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는 일상용어로 쓰이지만

법률상 합의란 청약과 승낙이

당사자와 내용면에서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라야 한다.

확정이란 당사자와 내용에 관해서다.

누구에게 사는지 (파는지)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는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약의 유인과 다르다.

청약의 유인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청약과 달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가 청약할 수 있게 알리는 행위다.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는 건 청약의 유인이다.

누구에게 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의 청약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때 원하는 물건을 고른 구매자가

확정적인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청약을 하는 것이다.

보통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어떤 물건이에요?” “성능이 어때요?”

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등등.

이런 질문은 청약이 아니다.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확인/협상하는 것뿐이다.

단순히 찜하기를 눌렀거나

알람 설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청약이 아니다.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야 한다.

“물건 아직 남아있으면 사겠습니다”

“00원으로 깍아주시면 사겠습니다”

이런 게 청약이다.

두 번째 같이 조건을 걸어도 청약이 된다.

이때 판매자가 수락하면 승낙한 것이다.

“네 00원에 파는 걸로 할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낙할 수도 있고,

“00원에는 어렵네요”

“00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구매자의 청약을 거절하고

판매자가 새로운 청약을 보낸 것이다. (민법 534조)

이때 구매자가 “그럼 00원에 사겠습니다” 라고하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이다.

물론 거절하면 계약은 불성립한다.

판매자가 단순히 (예약 중)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승낙이라고 보긴 어렵다. (민법 532조 해당 x)

(예약 중)에서 (판매 중)으로 다시 변경이 가능하고 (확정적이지 않다),

청약이 없어도 (예약 중)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승낙은 청약을 전제로 한다)

앞서 합의란 청약과 승낙이 

2가지 면에서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위의 사례에서 청약과 승낙은

당사자 (구매자-판매자) 및 내용 (물건, 가격) 면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합의가 성립했고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만일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올렸거나,

마치 파는 (사는) 것처럼 얘기해서 오랜기간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민법 535조)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했다면,

그 다음부턴 계약 이행이 문제된다.

계약 이행이란, 말로 합의한 후 (계약 성립 후)

물건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당근마켓은 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서 물건을 받는다.

물론 당사자 간에 장소를 따로 정하기도 한다.

“내일 몇시 어디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당사자 간에 채무 이행지를 정한 것이다.

민법상 이행장소는

특정물의 경우 채권성립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특정물이 아닌 경우 지참채무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다 (민법 467조)

어느 경우로 보든,

민법상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중고거래는 택배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근마켓은 지역기반 속성상 직거래가 많다.

대면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늘리고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의미,


(이 지점에서 당근마켓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제품하자, 배송사고를 막아서

분쟁을 예방하는 의미 외에도,

직거래를 하면 이행제공, 이행시간, 이행장소가

아날로그 적인 법률 그대로 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나면 주로 이런 얘기를 나눈다.

“물건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한번 체크해볼께요”

현장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입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 확인했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입금할께요”

“입금하셨어요? 물건 드릴께요”

현장에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는다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원칙이 구현된다. (민법568조 2항)

가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하자가 심해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하면 해제 가능.

사소한 하자라서 쓰는 데 문제 없다면 해제 불가.

계약 목적 달성이라.. 뭔 소리냐고.

일상 용어로 풀면 다음과 같은 경우다.

“아 이 정도면 수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없으면 아예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하자가 심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민법 580조)

얼마 전 유명한 유튜브 영상이 떴다.

(당근이세요? 출처:유튜브 너덜트)

장남감 활을 받았는데 과녁이 없었다.

활은 있는데 그에 맞는 과녁이 없는 경우

활과 과녁이 한 세트로 된 장남감이라면,

다른 과녁을 줘봤자 계약목적 달성은 불가하다.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해제사유가 된다.

(실제 영상에서는 과녁이 있었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받기로 했으므로 계약이행)

그게 아니라 사소한 하자만 있다면

계약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현실에서 이렇게 변형된다.

“00 하자가 있으니까 가격 좀 깍아주세요”

(법률상 원 계약을 수정한 새로운 계약일 수도 있고

물품대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합의해서 상계하는 상계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

물건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6개월 안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검수 후에 입금했기 때문에

구매자의 선의, 무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법 580조 단서)


특히 입금하고 돌아와 거래완료까지 누르면

법적으로 하자를 묻기 어려운 증빙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

제품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크고 심한 하자

판매자가 고의로 속였거나,

매물을 잘못 올려놓았거나 등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좋은 후기를 남기는 행위는

신뢰 점수라는 서비스 면도 있지만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제품 검수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듯 당근마켓에서 단 한번의 거래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청약, 승낙, 합의, 동시이행, 담보책임 등등

법률상 무수한 쟁점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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