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수행사례 중 정비(PM)업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을 대리(피고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50% 감액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정비업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계약기간 이후에도 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 또한 수행하였으므로, 계약상 용역비 약 13억 6천만원 및 추가업무 용역비 약 2억 7천만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총 합계 약 16억 4천만원 청구)

[ 변호사의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고 조합대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중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2. 해당 용역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위임업무의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청구하는 계약상 용역비의 경우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의 용역수행에 있어 잘못된 절차 진행이 있어 손해를 보았다.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포함하여 약 1년 6개월에 가까운 변론끝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약 8억 2천만원)를 감액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 결 어 ]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용역비 청구는 비일비재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건이 많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는 드물 수 있습니다.
원피고를 불문하고 용역비청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과의 협동입니다.
각 사실관계의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되는 법리를 제대로 주장하여야만이 소송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고된 소송이었으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았으므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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