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오늘 법원서 위의죄명으로 약식기소판결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행상태에서 차가한대밖에 오지않는 한적한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같이돌다 욕설과 클락션 소리에 약250미터 앞신호등서 창문내려보라고 안보여서 고함을 질렀고 약50미터 전방 신호등서 옆에서 똑같은 행동을 두번 했습니다. 젊은사람이. 왜 뭘잘못했는데 욕을하면서 가는게 물어보고싶은거지 보복운전이라고는 상상도 안했습니다.판결문에는 2~3차례 차로 밀어붙혔다? 명시되어있는데 본인블박이 있는데 그리고 목소리도 있는데 왜 그런거짓말을 판결문에 쓰는지 너무 분합니다.차옆에대자 부터 핸펀으로 찍고 경찰서가서 이야기하라고 한마디하고 가버렸네요. 일방적으로 본인이 두려움을 느꼈다하면 보복운전 성립한다네요. 길가다가 욕을하는거랑..따질려고 차안에서 창문열어보라고 고함치는거랑 아주 틀린건가요? 차로밀어붙힌적없고.앞뒤로 위협가한적없고 신호대기중에 3차례 창문내려보라고..판결문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따져야하는지. 정식재판을 해야는지 상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