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판단사례 등(추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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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판단사례 등(추가본)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목소리톡, 게임, 디스코드) 

현재 본 변호사는 위 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변호도 하고 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톡, sns, 게임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의 규정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어구이므로 어디까지가 죄가 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지 않는지 참으로 파악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것일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무조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극히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판례의 해석]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의 문언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실제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살펴 보아도 어느 것이 유죄가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영역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의 경우 내재되어 있는 행위자의 감정이므로 기타 정황에 따라 유추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볼만한 사례를 몇개 추려보았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분된 사건은 제외하며, 같은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다른 판단도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죄로 선고된 사건 ]

- 나체 또는 성기 사진 발송 또는 링크행위 

-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

- ㅂㅈ 를 ~~~~ 하고 싶다.

-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 "성기를 수술하라",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


-> 특히 성기수술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던 사례의 경우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건을 2심에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2심 재판을 파기한 경우였습니다.


[ 무죄(무혐의)로 선고(처분)된 사건 ]

- (지인에게)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

- (욕을 섞어가며) "여관에서 몸을 파는 것이냐?"

- ㅅㅂ ㅊㄴ아 

-ㄱㅊ 작으면 가만히 있어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 위 사건들의 경우 왜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성기가 노출된 남성의 아기출산 동영상 사건의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 "여관에서 몸을 파는 것이냐"  및 "ㅅㅂ ㅊㄴ아" 등의 사건의 경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놓고 해당 사건을 보면 일응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결과를 알지 못한채 실제 사건으로 접하여 본다면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와 더불어 각 심급 재판부에 따라서도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라는 측면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실제 행위한 것 이상의 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개개인이 모든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사정(호기심 또는 친근함의 표현)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항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 영역선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사건에 대하여 결론이 나게 된다면 추후 포스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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