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는 사인간에 약속이나 합의, 또는 계약을 명문화한 문서의 일종으로 분쟁이 생길때를 대비해 쌍방간에 의사를 확실히 하고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입니다.
각서라는 것이 법적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의 의사나 합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 카라 블로그 칼럼에서도 불륜 각서, 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전 부모님의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면서 다른 형제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재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쓰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재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까지 했지만 배우자에게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시부모나 전처의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공증을 마친 후 추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각서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 시집 갈 때 혼수 거하게 해줄테니 미리 상속 받은 셈치고 유산은 넘보지 마라 "
" 사업자금으로 평생 부모님 재산 거덜냈으니 남은 유산은 포기하겠다고 각서 써. "
" 나이드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상관 안할게요. 다만 상속은 안되니 포기하세요.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가에 시집간 여자 주인공에게 결혼은 허락하지만 유산은 안된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쓴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가 있은 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 의사표시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도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의사표시를 한 각서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를 쓴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전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이유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더이상 상속분의 침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인데, 만일 법적으로 상속개시 전 쓴 각서는 법적 효과가 없다면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이를 회복하거나 더이상의 침해를 막을 수있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외 나머지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류분 계산시 이 부분이 제외되기때문에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소멸시효를 잘 따져야 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몰아주기 위해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주의할 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기신 재산은 부모님이 함께 살던 집 한 채 뿐이라면 대개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유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상속문제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상속인의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되며 민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어 심판서가 나온 후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면 되고,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할 자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협의분할은 유효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려면 심판서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상속포기자를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것이라면 상속포기도 유효하고 이에 따른 협의분할도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환으로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부에 대해 상속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에는 향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상속채무의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