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모(母)가 해야 합니다.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는 친모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를 낳았는데 친모가 아닌 친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친부에게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있다면 그 자녀는 친모가 아닌 친부의 법적 배우자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친모가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자 한다거나 그 자녀가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호적이 정정되기를 원한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모의 동의없이 진행된 혼외자 출생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모로 등재된 사람이 친모가 아닌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통해 친모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친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친모의 동의없이 혼외자 출생신고가 되어 친모가 아닌 자가 친모로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하기전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혼외자를 입양할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목적으로 혼외자를 출생신고했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입양 목적이 없었다면 허위 출생자신고를 이유로 친모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창설한 친생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2. 15세(현행민법은 13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3.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예를 들어 "15세(현행민법은 13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이라는 조항처럼 생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일 생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이는 입양 무효사유에 해당해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친모 동의없이 이루어진 출생신고에 대해 허위 출생신고를 이유로 친모를 정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모를 등재하고자 한다면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와 자녀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가정법원에서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시·읍·면의 장에게 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 등록부상 친모 정정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친자관계 확인에서 유전자검사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 어느 한쪽(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모두)이 이미 사망한 경우 유전자샘플다면 유전자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생모와는 법률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모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다양한 신분법상의 권리 변동이 함께 일어나는 친생자소송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