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거부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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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거부 처벌 등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재개발재건축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임원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입법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으로 '투명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 결   어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무의 범위를 열거하여 두었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다수의 조합의 경우 위 규정 등을 '한정해석'하여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업시스템이 갖추어진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거나, 소위 '비대위'로부터 약점을 잡힐까 두려워 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률 규정의 취지상 정비사업에 관련된 서류라고 한다면 응당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또한 넓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정비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경우 조합원분들의 권리행사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본다면 열람복사에 있어서의 수고로움은 응당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추구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의문이 없으나, 기타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이 되므로 필히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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