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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지난 4월경 5월경 두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물건을 이정도는 안걸리겠지 싶어 안찍고 몇가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우선 경찰과 전화상으로는 셀프계산대가 물건을 옆으로 밀기만해도 바코드가 찍히는 그런 구조 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찍히는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말하기를 자기가 cctv 를 보니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를 안찍고 그냥 넘기고 2개인 물건을 1개만 찍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고하는데... 제가 물건을 찍고 계산한건 4월경 17만원 5월경 18만원 안찍은건 4월경 피해액15만원 5월경 20만원.. 제가 생각해도 괘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코로나로 취업도 안되고 혼자 자취하는 20대 청년이라 돈이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극성장애 로 충동적으로 절도를 행한점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도죄는 죄를 인정하고 신고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던데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다 물건을 찍은줄 알았다고 발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