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오라고 여러번 연락을 받고 가기로 하였지만, 경찰의 연락을 일부러 씹고 계속 안갔다가 저번주에 담당 경찰서 수사관분들이 상담자분이 없는 사이에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관이랑 통화하여 다음 주에 출석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두려움이 있으신 상황으로 경찰조사 출석부터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사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혐의 경찰조사 출석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