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시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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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시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재산분할 방법 

이다슬 변호사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등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게 될 시에는 퇴직급여를 형성하는데에 있어 배우자와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다른 재산들과 함께 분할하는 방법과 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청구권 규정을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분할청구권 규정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배우자와의 이혼 시에는 일반 직종과는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남편이 현재 직위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

재산분할 50% 인정

아내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2001년경 혼인한 뒤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직장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 시모의 봉양에만 전념하여왔습니다. 특히 시모는 A씨에게 갖은 폭언을 일삼았음에도 B씨는 모친의 상태가 나빠지면 'A씨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라며 A씨 탓을 하였고, 모친의 문제로 싸운 뒤에는 며칠 또는 몇 주씩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B씨는 시모가 2017년 3월경 사망한 뒤인 2017년 5월경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씨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만이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1990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328개월간 근무하며 합계 3억여원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어왔습니다.


반면 A씨는 16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시모를 부양하며 병수발을 해왔고, B씨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영어과외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B씨가 과연 현재의 직위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B씨 못지않은 경력과 소득을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의 뒷바라지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동등하게 보았으며, 3억여원의 퇴직연금수급권 중 혼인기간인 195개월에 상응하는 금액인 1억 8천여만원을 재산분할대상이라 보았습니다. 추가로 오랜기간 시모를 병구완하느라 고통받은 A씨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사정까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XXX).


이미 수령하고 있는 남편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

남편 A씨는 교사로 근무하다 2007년경 퇴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280여만원 가량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 B씨도 혼인 당시 교사였으나 결혼한지 2년만에 퇴직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성격, 경제관 등의 차이,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견해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잦은 부부싸움 끝에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28년간의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A씨가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물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보유 명의대로 귀속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부족한 금액인 3,3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A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씨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0XX).


공무원 배우자와의 이혼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현직 공무원 배우자와의 이혼의 경우,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혼시점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목동, 영등포 등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생각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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