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비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설계, 공사도급, 운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수행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미수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대응으로 다수의 미수금 회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788,45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용역비는 8,788,450원으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청구한 8,788,450원의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된 사건입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피고측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원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화되어있어 빠른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액사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채무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문없이 지급명령의 서면심사 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 이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니,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지급했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사건의 경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봐' 분쟁비용보다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만큼이나 진행비용이 저렴하고, 지급명령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채무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소액사건이라도 지급명령 사건은 착수금 33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대여금, 용역비, 물품대금 등 각종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무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독촉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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