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추심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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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추심 

송인욱 변호사

1.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인보험의 경우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험에 붙이는 자)와 보험 수익자(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자)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나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와 같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보험 계약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


2. 어떠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경매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거치는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자(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추후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험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보험사고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 26165 판결 [추심금])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원칙적으로 압류, 추심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위 1. 항에서 살펴보았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예를 들어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649조 제1항의 '①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는 규정이 있는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와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압류, 추심 등을 통하여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있거나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심이 가능한바, 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6. 9. 7 선고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2015나 71893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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