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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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과세표준'등이 서면에 기재됩니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과세 예고 통지가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조항의 제2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청구를 하면 되는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


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전 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 51174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하여 위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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